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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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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틀어막자 집주인도 세입자도 '소송'…전세분쟁 20배 폭증

보도일 매일경제 조회 10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임대인들이 자구책으로 전셋값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률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 임대차법 6개월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과 관련된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은 총 1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접수된 7건에 비해 무려 20배 증가한 수치다.월별로 나누어보면 지난해 1~7월까지는 접수 건수가 월 0~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작년 8월 13건, 9월 12건, 10월 18건으로 차차 숫자가 늘더니 11월 26건, 12월 41건, 올해 1월 29건으로 크게 상승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임차인은…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0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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