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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지역 우선공급권 놓고 "투기 차단" vs "기본권 침해"

보도일 UPI뉴스 조회 17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우연찮게 그 지역이 개발 구역으로 바뀌어 돈만 받고 쫓겨나야 한다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긴다"며 "어느 지역이 될지도 모르는데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일률적인 현금청산을 한다면 자유롭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정부가 '2·4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공공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박탈키로 하자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제 어디서 개발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장의 주택이나 토지를 산 매수자는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저층주거지·준공업 지역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개발 구역 내에서 땅이나 집을 사면, 나중에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다.공공 주도 개발사업 추진 후보지는 222곳에 달한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인 역세권은…

원문 출처 UPI뉴스 upinews.kr/newsView/upi2021020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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