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공공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박탈키로 하자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제 어디서 개발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장의 주택이나 토지를 산 매수자는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저층주거지·준공업 지역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개발 구역 내에서 땅이나 집을 사면, 나중에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다.공공 주도 개발사업 추진 후보지는 222곳에 달한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인 역세권은…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공공개발지역 우선공급권 놓고 "투기 차단" vs "기본권 침해"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우연찮게 그 지역이 개발 구역으로 바뀌어 돈만 받고 쫓겨나야 한다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긴다"며 "어느 지역이 될지도 모르는데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일률적인 현금청산을 한다면 자유롭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UPI뉴스
upinews.kr/newsView/upi202102080041
UPI뉴스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