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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형이 물려받은 10억 아파트…"2억5000만원은 내 것"

보도일 매일경제 조회 16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유류분은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뿐 아니라 살아계실 때 물려준 사전증여를 모두 포함, 10년이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속한다"고 말했다. 유류분 반환범위는 사망 당시 고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친 것이다.

— 엄정숙 변호사

# 김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형에게 집 값에서 자신의 상속분 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됐다"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한 상황이라 (동생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위 사례처럼 명절을 앞두고 상속 때문에 가족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나 상속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의도 종종 발생한다.법률가들은 이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예를 들…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society/view/2021/02/12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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