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집 비워달라" "그럴 순 없다"… 끊임없는 임대차법 분쟁

보도일 디지털타임스 조회 13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금 임대차법은 갱신요구거절권을 둬 집주인을 고려한다고는 하나 세입자 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집주인이 자구책으로 임대료를 처음부터 올리다보니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계약갱신 기간이 끝나는 2년 뒤 세입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준 집주인 A씨는 작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과 동시에 말을 바꾼 세입자 B씨 때문에 수개월째 밤잠을 못 이룬다. A씨는 임대차법 시행 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는데 새 임대차법을 시행하자 세입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기존에 A씨와의 약속이었던 임대료 5% 증액과 관련해서도 올려주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 기존에 약속했던 임대료 5% 증액을 지키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입을 굳게 닫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강서구 고덕동 소재 소형 아파트 임대인 C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기 위해 세입…

원문 출처 디지털타임스 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20802101532036001&ref=naver
디지털타임스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