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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형이 혼자 물려 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능"

보도일 뉴스퀘스트 조회 12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되는데 증여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있었으니 나누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이처럼 고인이 돌아가신 뒤 남긴 재산의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특히 생전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이 경우 전문가들은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유…

원문 출처 뉴스퀘스트 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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