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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형이 받은 아파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가능

보도일 글로벌경제 조회 14

이에 대해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되는데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고인이 자식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김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됐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있었으니 나눠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전문가들은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1억원을 첫째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

원문 출처 글로벌경제 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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