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 하나 더 이어갑니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 급감에, 수도권 전셋값 평균이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은 전셋값 상승 속도입니다.임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리포트]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지만, 파기 위기에 몰렸습니다.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결국 홍 부총리는 세입자의 권리 포기를 위해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제수장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홍남기 (지난해 11월)"(퇴거 위로금 형태로 지급한 건 맞습니까?) 의원님 그건 개인 사생활 관련 문제라"임대차법 시행 …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TV조선방송
'새 임대차법' 6개월…수도권 전셋값 평균 4억 돌파·분쟁 20배↑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이 왜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팔았냐. 갱신 요구할 거다. 신규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거라서 산 거고"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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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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