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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증여·상속 재산 입증해야 유리

보도일 브레이크뉴스 조회 14

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입증해야 유리하다” 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증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10억짜리 부동산도 주었고, 현금 5억도 주었어요. 오빠는 해당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며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에 대해서만 나누어 주겠다네요.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 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입증해야 유리하다” 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증한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

원문 출처 브레이크뉴스 breaknews.com/78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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