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형에게 집 값에서 자신의 상속분 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됐다"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한 상황이라 (동생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위 사례처럼 명절을 앞두고 상속 때문에 가족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나 상속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의도 종종 발생한다.법률가들은 이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예를 들…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10년 전 형이 물려받은 10억 아파트…"2억5000만원은 내 것"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유류분은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뿐 아니라 살아계실 때 물려준 사전증여를 모두 포함, 10년이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속한다"고 말했다. 유류분 반환범위는 사망 당시 고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친 것이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society/view/2021/02/12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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