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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가능

보도일 한국농업신문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엄정숙 변호사

#.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했으니 나누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전문가들은 이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

원문 출처 한국농업신문 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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