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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거니 나가라"... 임대차법 반년, 집주인·세입자 '웬수'됐다

보도일 매일경제 조회 13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 한채를 팔고, 남은 한 채의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해야 하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하겠다네요."지난해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빈번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최근 명도소송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344건 중 임대차법 관련 분쟁상담은 58건으로 조사됐다.개정된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처음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계약갱신 요구권…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2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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