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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시효 없어...10년전 증여받은 부동산도 가능

보도일 일간NTN 조회 13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5일 본지 인터뷰에서 “생전에 증여 받았던 재산이 사전 상속 재산으로 입증 될 수만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 엄정숙 변호사

1남 1녀 중 막내딸인 A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뒤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오빠인 B씨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다양한 방식의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기만 할 뿐 얼굴도 비추지 않아왔다. 살아생전 A씨의 아버지는 B씨에게 유일한 재산인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도 했다.A씨는 도저히 홀로 어머니를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오빠에게 "집값에서 내 상속분만큼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오빠 B씨는 "10년 전에 받아 이미 내 소유가 됐고, 아버지가 나에게 준다고 유언까지 있었으니 나눠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A씨는 오빠에게 부동산의 일부가격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활용, 오빠인 B씨가 받았던 …

원문 출처 일간NTN 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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