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1. 식당을 처음 개업하려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제소전화해' 동의를 요청받았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가게를 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에 염려돼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등장하는 '제소전화해'에 낯선 임차인이 상담에 나서고 있다. 우월적 위치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불리한 내용 등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 할 경우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법에 정한 기간이상 임차인이 …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임대인의 '제소전화해'요구..."걱정할 필요 없다"
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주로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성립되고 있다” 며 “당사자 간에 동의가 없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이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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