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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뒤 늘어나는 유류분 소송..증여·상속재산 입증이 핵심

보도일 파이낸셜뉴스 조회 12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해 입증해야 유리하다”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증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10억짜리 부동산도 줬고, 현금 5억도 줬어요. 오빠는 해당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며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에 대해서만 나눠 주겠다네요.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년처럼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앉는 모습은 올해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설 명절은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으로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차례, 세배, 성묘 등에도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5인 이하의 모임은 가능해 미뤘던 가족간 상속 이야기를 꺼내놓는 일이 평소보다 빈번…

원문 출처 파이낸셜뉴스 fnnews.com/news/20210209191305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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