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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보도일 SBS뉴스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는 "후보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현시점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 재산권의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정부는 지난주 전국 83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산 사람들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인데,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정성진 기자입니다.2·4 대책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지난 4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사면 실제 사업지로 지정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감정평가액만큼만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해 매수 문의가 사라진 겁니다.[김동석/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 (후보지가 될지) 불확실한데 누가 거기서 실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현금청산 받는데.]서울 시내 전체 역세…

원문 출처 SBS뉴스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02297&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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