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사업을 그만두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사업을 그만두면서 권리금이라도 찾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7일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는 일도 있고, 건물주 본인이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첫 번째 경우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상가주인을 찾아 건물주에게 소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새로운 상가주인을 찾지 못하면 건물주에게서는 권리금을 받을 수…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法으로 地켜보기] 코로나19 폐업 상인들 이중고, 권리금 받으려면 건
엄정숙 변호사는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21715430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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