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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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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값 뛰니 ‘계약파기’ 통보... 4가지 예방

보도일 잡포스트 조회 13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매수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잡포스트] 구웅 기자 = 1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4가지 예방법 소개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금을 입금할 것, ▲계약기간을 촘촘히 설정할 것, ▲보통의 계약금보다 더 많이 지급할 것, ▲가 계약금인지 본 계약금인지 분명히 할 것을 전했다.#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 김 모씨는 며칠 전 매도인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 이사 가기로 마음먹었던 김 씨는 월세방까지 뺐으나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집값이 치솟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17일 부동산 …

원문 출처 잡포스트 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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