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임대인이 '제소전화해' 요구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보도일 글로벌경제 조회 14

임대차 관계의 제소전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전화해'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성립된 총 건수는 21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임차인의 동의 없는 성립건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엄정숙 변호사

#1. 식당을 처음 개업하려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제소전화해' 동의를 요청받았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가게를 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에 염려돼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다.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등장하는 '제소전화해'에 낯선 임차인이 상담에 나서고 있다. 우월적 위치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불리한 내용 등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조서를 받는 제도다.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 할 경우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법에 정한 기간이상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 경우를 대비해 진행되는 경우가 …

원문 출처 글로벌경제 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120
글로벌경제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