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10억짜리 부동산도 줬고, 현금 5억도 줬어요. 오빠는 해당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며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에 대해서만 나눠 주겠다네요.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년처럼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앉는 모습은 올해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설 명절은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으로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차례, 세배, 성묘 등에도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5인 이하의 모임은 가능해 미뤘던 가족간 상속 이야기를 꺼내놓는 일이 평소보다 빈번…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명절 뒤 늘어나는 유류분 소송..증여·상속재산 입증이 핵심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해 입증해야 유리하다”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증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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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news/20210209191305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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