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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유산 다툼 는다는데...

보도일 서울파이낸스 조회 11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인이 사망했을 때 눈에 보이는 재산들은 입증방법이 쉽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다만 생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A씨와 A씨의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재산 2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 보니 A씨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10억원짜리 집과 현금 5억원을 받은 것을 알게됐다. A씨 오빠는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 A씨는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유류분 반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 전후 일주일동안은 상속(유류분)에 관련 법률문의가 평소 한달치 이상의 양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원문 출처 서울파이낸스 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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