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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형이 물려받은 10억 아파트…“3억은 내 지분” 달라

보도일 파이낸셜뉴스 조회 11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유류분은)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뿐 아니라 살아계실 때 물려준 사전증여를 모두 포함, 10년이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속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 김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이에 김씨는 설 명절에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 분 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됐다”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한 상황이라 (동생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특히 생전 증여(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

원문 출처 파이낸셜뉴스 fnnews.com/news/2021020816320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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