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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백채 집부자 뒤엔 ‘깡통전세’…보증금 못받고 신용불량 위기

보도일 한겨레 조회 14

엄정숙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갭투기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며 “만약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 엄정숙 변호사

신축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벌어진 ‘갭투기’에 20~30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갭투기꾼’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는 이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갭투기는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업자·건축주·분양대행사 등과 공모해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격차가 적은 주택을 다량 매수한 뒤 임차인을 희생양 삼아 이익을 챙기는 ‘은밀한 거래’다.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피해 임차인 108명의 목소리를 들어봤다.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됐다. “부동산에선 집주인이 집을 몇백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런 부자가 나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겠나 싶어서 안전한 집인 줄로만 알았어요. 돈 한 푼 없이 자기 소유 집을 수백채씩 …

원문 출처 한겨레 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39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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