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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집값 계속 오르네' 매도인 일방적 계약 파기…"이렇게 대비 하세요"

보도일 매일경제 조회 14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의 계약 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못하게 하려면 계약이행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면서 "계약서에 적힌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를 미리 보내면 다툼 시 유리한데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계약이행`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 아파트를 계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김 모씨는 매도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에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상황이라 길거리에 나앉게된 김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치솟는 집값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김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서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인데, 매도인의 계약 파기는 민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인 만큼 이를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민법 제565조 제1항`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6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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