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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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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에도 불안한 매수인…예방 수단 있나

보도일 뉴스엔뷰 조회 13

이와 관련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 이라며 “매수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뉴스엔뷰] 치솟는 집값에 매도인, 매수인 간 갈등도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도인 중에는 중도금 납부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기존 계약금의 2배를 물려줘야 함에도 계약을 철회 하기도 한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더라도 시세차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매도인의 계약 파기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지난 18일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길모씨는 며칠 전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매도인이 심경을 바꾼 것이다. 이미 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증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길모씨는 난감하기만 하다.매도인은 시세차익을 얻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집값 오름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기존…

원문 출처 뉴스엔뷰 abckr.net/news/articleView.html?idxno=4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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