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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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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 10년 갱신청구권 보장 안돼

보도일 내일신문 조회 14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22일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지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 임대차 계약으로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라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22일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지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 임대차 계약으로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서 10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3년 단위로 갱신해 오다 마지막으로 2018년 10월 1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 상임법에 따른 10년이 아니라 이전 상임법에 따라 5년만 적용받는다는 것이 엄 변호사 설명.개정 상임법은 2018년 10월 16…

원문 출처 내일신문 naeil.com/news_view/?id_art=37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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