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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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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손꼽아 기다렸는데…"위약금 2배 줄테니 계약 깨!"

보도일 땅집고 조회 16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요즘 같은 시기에 집주인이 계약을 깨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라며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길 원한다면 단계별 금액 지불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를 찾아 매수계약을 체결한 A씨.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도인에게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와 비상이 걸렸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자, 매도인이 아파트를 파는 대신 계속 보유하면서 추후 더 비싼 가격에 집을 팔기로 마음을 바꾼 것. 이사를 위해 월세까지 뺀 A씨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최근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매도인의 일방 통보로 아파트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치솟는 것을 본 집주인들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추후 집값 상승분으로 얻는 차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 이 때문에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2/20210222024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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