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는데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물주는 법 시행 전 계약이라며 저는 10년 적용 못 받는 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이 대해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2018.10.16. 이전 임대차계약이고,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2일 엄 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맞다” 면서도 “개정 된 상임법이 시행되었던 20…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법 시행 전 계약은 10년 보장 아냐. 나가”...명도소송 결과는?
건물주는 법 시행 전 계약이라며 저는 10년 적용 못 받는 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이 대해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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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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