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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사서 들어간 새 아파트, 졸지에 쫓겨날 판"

보도일 땅집고 조회 11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집값이 크게 오른만큼 시행사는 계약을 취소하고 시세대로 다시 매각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2016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A씨. 낡은 아파트에 10여 년을 살다가, 청약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해 어렵게 새 아파트에 들어갔다. 그는 2019년 11월 입주해 1년 간 살았다. 그런데 어느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이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가 부정 청약자로 드러나면서 A씨의 분양권 매입까지 무효화한다는 것. 아파트 시행사 측은 A씨에게 “부적격 당첨으로 분양권 공급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매계약도 무효”라며 “분양권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부산경찰청은 2016년 이 아파트 258가구 일반청약 당시 브로커를 낀 50여명이 특별·일반 공급에서 위장 결혼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최대 4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8/20210218027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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