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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마지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13

2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여러 개 계약서 중 진짜가 무엇인지 가리는 것을 쟁점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며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상황이 모호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주장하는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과정 중에 내용이 모호 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여러 개 계약서 중 진짜가 무엇인지 가리는 것을 쟁점으로 전세금 반…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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