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제소 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가 가능한가요?"'주님'보다 더 높다는 '건물주' 그러나 본인 건물이 무허가라는 약점 탓에 '악덕' 임차인 때문에 속병을 앓는 건물주들이 많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 전 화해 신청 사건은 연평균 1만 건이 넘고 대구법원의 한 해 평균 제소 전 화해 접수건도 200건에 달한다.무허가 건물이어서 제소 전 화해를 망설이는 임대인이 많다. 정작 재개발이 시작되면 제소 전 화해를 미리 해놓지 않아 불법적인 임차인과 소송만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주님보다 높다'는 건물주, 그러나 무허가 건물주라면?
23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다. 무허가 건물이어도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매일신문
news.imaeil.com/Society/202102231045575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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