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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화해 가능하다

보도일 매일일보 조회 16

2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다"며 "무허가 건물이어도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2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다"며 "무허가 건물이어도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명도소송보다 기간과 비용 면에서 월등히 좋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쓰인다.대법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신청 사건은 1만 415건으로, 2017년(1만 987건) 2018년(1만 907건)에 이어…

원문 출처 매일일보 m-i.kr/news/articleView.html?idxno=79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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