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5일 표명했다. 대법원은 2월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3월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이유다.엄 변호사는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면서도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6조는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