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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

보도일 이투데이 조회 13

임차인(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법이 기울어져 있다." 엄 변호사는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평가했다.

— 엄정숙 변호사

법무법인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요새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엄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임대차 분쟁 상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낸다. 2013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된 이래 가장 바쁜 나날이다. 지난 여름부터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엄 변호사를 만나 임대차보호법이 바꾼 전ㆍ월세시장 풍속도를 들어봤다."임대차시장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법을 바꿨다. 임차인(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법이 기울어져 있다." 엄 변호사는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선의가 족쇄가 됐다"며 의뢰인 A씨 사례를 소개했다. 임차인에게 20년 가까이 시세보다 반값에 집을 전세 놨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

원문 출처 이투데이 etoday.co.kr/news/view/199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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