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땅을 사전투기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이 직원들이 추후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받을 것으로 봤다. 다만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LH직원, 형사 처벌과 재산 몰수 가능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직원 13명과 전직 2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1…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광명·시흥지구 투기 LH직원…"해당 토지 '몰수' 가능"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도 “내부 문건 등으로 매입 당시 3기 신도시 논의의 증거가 남아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해야한다”며 “도의적으로 LH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비난의 소지가 있으나 법적인 처벌로 갈 지는 두고봐야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이데일리
edaily.co.kr/news/read?newsId=03506326628979712&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