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 김지영씨는 최근 매도인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집을 팔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미 이사 가기로 마음먹고 월셋방까지 뺀 김씨는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김씨처럼 집값이 치솟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현재로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도금 납부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관련법(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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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의 아주-머니] 집값 뛰니 계약파기 속출…4가지 예방법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매수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일 이전에 일부라도 지급하라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이행으로 보아 매도인의 파기가 불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2261006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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