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밀린 국세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또 집주인들의 이른바 몰래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권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최지수 기자, 앞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죠?[기자]그렇습니다.1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SBS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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