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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지자체, 네 탓 공방에 멈춰선 공사… 속 타는 분양자들

보도일 매일일보 조회 17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송은 짧아야 1년이고 길어지면 몇 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사 “수분양자들은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피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간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매일일보 신수정 기자] 최근 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두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법정 공방이 오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분양을 마치고도 작업이 중단되거나 입주를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완공이 미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행사·시공사와 수분양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 경기 파주시 일대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건설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국방부가 건축물 최종 인허권을 가진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이 내년 1월 5일까지 효력 정지 처분을 결정 내렸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파주운정신도시 P1·P2 구역 내 최대 194m(지상 49층 규모) 높이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들어서면 인…

원문 출처 매일일보 m-i.kr/news/articleView.html?idxno=8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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