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접수는 해 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 452건, 2011년 471건,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는 천 건이 넘은 상태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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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족 간 분쟁을 다루는 소송인만큼 판결까지 가기보다 합의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 도중 합의에 의해 소송을 취하 하거나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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