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지난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14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접수는 해 마…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최소 상속재산 다툼…항소 적은 이유는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족 간 분쟁을 다루는 소송인만큼 판결까지 가기보다 합의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 도중 합의에 의해 소송을 취하 하거나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EBN 산업경제신문
ebn.co.kr/news/view/1512016/?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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