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분양한 D오피스텔.A씨는 신청금 100만원과 함께 사전청약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시행사 측의 설명에 따른 겁니다.그런데 지난 10월 실시한다는 청약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A씨 속은 타들어갔습니다.급기야 A씨는 신청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A씨 / 사전청약의향서 작성자: 사전의향서를 쓰고 청약금을 내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그런데 지금까지도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금 환불해달라고 민원을 엄청 넣었는데 그제서야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그대로 제출했더니 또 며칠 걸려서 주더라고요.]D오피스텔 시행사는 "인허가 문제로 청약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신청금 환불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입니다.그러면서 `환불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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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약신청금 환불 `함흥차사`…사전 청약자만 `발동동`
엄정숙 변호사는 "청약 신청금은 이행기, 즉 언제까지 되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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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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