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집 나가라"..민사소송 1위는 명도소송

보도일 파이낸셜뉴스 조회 12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한다" 며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 연체'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은 7.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접수는 3만3729건 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다.

— 엄정숙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작년 한 해 동안 민사소송에서 명도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제기된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건, 2019년 3만6709건, 2020년 3만3729건 등 매년 1심은 3만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한다" 며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 연체'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소…

원문 출처 파이낸셜뉴스 fnnews.com/news/202112071050542978
파이낸셜뉴스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