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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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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제소 전 화해 조서··· 상황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할까

보도일 글로벌경제 조회 12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다면 제소 전 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불법적 행위를 해도 강제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경우 제소 전 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하나요"기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갖는 임대인이 많다. 갱신하려니 복잡하고 성립된 효력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에서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동의 아래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한다.대법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원문 출처 글로벌경제 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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