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기의심 농지 강제 처분,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제대로 된 투기 근절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기로 한 LH 임직원들에게 한정된 조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LH 외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다른 공기업 직원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강제 처분 가능한가 논란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의심자 조치 △농지 제도 개선 △LH 내부 통제방안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투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1차 정부합동조사에서…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LH에만 국한된 투기 근절책…공직사회 전반으로 대상 넓혀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LH 직원들이 농지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게 드러나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발각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땅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한국경제
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4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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