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에서 식당을 처음으로 개업하려는 A씨. 마음에 드는 상가 점포를 발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퇴거 조치하는 내용으로 ‘제소 전 화해’ 동의서를 쓰자”라고 요청했다. A씨는 대체 제소 전 화해가 무엇인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태산이다.‘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란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소송)를 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조서를 작성해 법원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제도다. 분쟁 상황이 발생하기 전 미리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 놓는 제도다. 별다른 소송 없이도 즉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내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에서 정한 약속을 위반할 경우 조서를 근거로…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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