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팩트맨]LH 직원 ‘땅 투기’ 의혹…몰수 가능할까?

보도일 채널A 조회 12

[엄정숙 / 변호사]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부패방지법 조항을 충실히 해석한다고 보면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업무도 포함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도시 지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엄정숙 변호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되며 처벌은 물론, 재산 몰수 가능성도 있냐 문의 많은데요. 알아봤습니다.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적용 가능한 법,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먼저, 부패방지법.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업무상 비밀 이용죄' 해당됩니다.다음은 공공주택특별법.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몰수·추징이 가능한 건 부패방지법입니다.복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요. 부패방지법 위반의 경우,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엄정숙 / 변호사]"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원문 출처 채널A 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514
채널A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