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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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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우편물에 ‘가슴 덜컥’… 답변서 제출 3가지 핵심

보도일 충남일보 조회 11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답변서를 작성할 때 먼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 된다”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적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억울한 내용을 법률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당하긴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건물을 비우라는 건물주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권리가 없다면 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명도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경우 답변서 기재사항 확인, 형식에 맞는 작성,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

원문 출처 충남일보 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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