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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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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 안 주면 '강제경매' 가능

보도일 경남도민일보 조회 12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강제집행 방법은 이외에도 있는데, 집주인 재산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며 "집주인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신학기와 결혼·인사 등으로 3월 이사하는 인구가 많다. 일부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주려 하지 않는 집주인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대법원이 발표한 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1심 외 항소심은 901건, 상고심은 17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반환소송 혹은 그전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자구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일부는 '반환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은 못 준다'며 버티는 집주인 때문에 속병을 앓는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압류·추심 △…

원문 출처 경남도민일보 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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