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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前 화해조서, 상황 바꼈다면 다시 작성해야

보도일 뉴데일리경제 조회 12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면 제소전 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불법적 행위를 해도 강제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2년전 부모님이 소유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했다. 최근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지분 50%를 나눠줬다. 임대차 재계약기간이 도래한 요즘 다시 제소전 화해를 성립해야 하나 고민이다.기존에 성립된 제소전 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갖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갱신하려니 복잡하고 성립된 효력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에서다.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시 당사자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 법관 앞에서 화해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간 동의아래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된다.대법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

원문 출처 뉴데일리경제 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5/2021031500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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