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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톡톡']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피하는 2가지

보도일 아주경제 조회 14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생전증여를 할 때 유류분 제도를 모르면 나중에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 "두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살지 못해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물려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사이에 상속다툼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작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세금부담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른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을 가진 부모들은 생전증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러 명의 자식…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32213191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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