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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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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톡톡']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요! 나가세요"··

보도일 아주경제 조회 15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 제10조의4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며 "임대인(건물주)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세입자)이 권리금을 받을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받았을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 대립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권리금을 둘러싼 입장차이에 대해 논쟁은 언제 평화로워질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절하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은 깊어져 간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은 …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3180815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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